천이슬, '성형수술 먹튀' 항소심도 '승소'
천이슬, '성형수술 먹튀' 항소심도 '승소'
  • 박선욱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6.01.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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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배우 천이슬씨가 '성형수술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박정화)는 26일 천씨가 성형외과 병원장 A씨와 전 소속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천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사진= 뉴시스

앞서 A씨는 2012년 4월 홍보 모델로 계약하는 조건으로 천씨에게 성형수술을 협찬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자 천씨 측은 수술 당시 병원과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A씨와 B씨를 상대로 맞소송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천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천씨의 동의·승낙 없이 성형수술에 관해 무단으로 광고해 초상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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