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배우 천이슬씨가 '성형수술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박정화)는 26일 천씨가 성형외과 병원장 A씨와 전 소속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천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2년 4월 홍보 모델로 계약하는 조건으로 천씨에게 성형수술을 협찬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자 천씨 측은 수술 당시 병원과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A씨와 B씨를 상대로 맞소송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천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천씨의 동의·승낙 없이 성형수술에 관해 무단으로 광고해 초상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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