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근 기내압력조절장치 이상으로 급강하 사고를 일으킨 제주항공과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운항에 나선 진에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운항정지 7일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는 28일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운항정지 7일(또는 과징금 6억원) 등 행정처분하고 해당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30일 처분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이들 항공사가 비행절차 위반 등 기본적인 안전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진에어 긴급 회항 사건의 경우 정비사는 운항 전 센서결함이 있는 출입문의 닫힘 상태를 확인해야하지만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 조종사는 세부공항 이륙 후 해당 출입문에서 굉음이 발생하며 바람이 샌다는 객실승무원 보고를 받았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항공기 1대당 현재 5.5~5.9세트인 전문인력을 6세트로, 9~11명 수준인 정비사는 1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항공사 운항 규모에 맞는 전문인력 적정 보유기준을 제시하고 항공기 도입 시 심사를 강화한다. 부품 고장 등에 대비해 제때 정비가 가능하도록 예비 엔진·부품 보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LCC의 안전도를 평가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노선권 배분 등에 활용하는 등 LCC의 자발적인 안전경쟁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소한 점검도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토록 하고, 운항 전 항공기 외부점검 등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즉각 임무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안전 의식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며 "운항노선 감축, 운항증명(AOC) 취소 등을 통해 시장에서 존립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