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병석 의원 체포영장 청구…당내 분위기는?
'포스코 비리' 이병석 의원 체포영장 청구…당내 분위기는?
  • 전용상 기자 chuny98@hanmail.net
  • 승인 2016.01.28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포스코 비리'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과 관련 "이병석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두하는 게 맞다는 (당내) 분위기가 많다"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병석 의원 건은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 뉴시스

이어 "(검찰 출두 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아쉬운 것은 미리 검찰에 출두하면, 현직 의원이 구속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나은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포스코 비리'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이 포스코를 통해 측근들에게 15억 상당의 하청 일감을 몰아준 단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포스코 측으로부터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청탁받은 뒤 측근들이 운영하는 E사·D사·S사 등 업체 3곳에 총 15억여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S사와 E사로부터 총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게 4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26일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로부터 국회에 제출 된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해야 한다. 본회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