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1심 '유죄'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1심 '유죄'
  • 박선욱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6.01.29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공여자가 사망했더라도 성 전 회장이 남긴 증거들이나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전화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검찰이 지목한 금품 공여 시점이 성 전 회장 비서진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평소 재무본부장이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금품을 포장한 방식, 사건 당일 오전 비서진이 성 전 회장 지시로 재무본부장에게 쇼핑백을 받아 차에 실었다는 진술 등이 모두 성 전 회장 진술과 맞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리는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하면서 항소해 누명을 벗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9일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녹취록이 공개돼 불거졌다.

사망 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했으나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함께 리스트에 거론된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계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