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증권거래세 15%까지 지급…'IBK주식거래 캐시백통장' 출시
기업은행, 증권거래세 15%까지 지급…'IBK주식거래 캐시백통장' 출시
  • 김기탁 기자 nik3@abckr.net
  • 승인 2016.02.01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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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IBK기업은행은 IBK투자증권과 제휴해 증권거래세를 15%까지 되돌려 준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 시 총 거래금액의 0.3% 규모로 부과되는 조세다.

기업은행은 주식거래를 위해 증권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필요 없이 은행 계좌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IBK주식거래 캐시백통장'을 1일 출시했다.

 
가입 대상은 개인고객이며, 통장 가입일로부터 다음 달 말까지 기업은행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주식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거래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IBK투자증권은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의 10%를 캐시백 해 주며 i-ONE뱅크를 통한 이체 등 추가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15%까지 지급한다.

캐시백 금액은 분기별 1만원 단위로 최대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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