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2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이날 신동주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SDJ 코퍼레이션은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림등사 가처분 신청 2차(지난해 12월2일) 심문 기일 직전에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제공 받았다.

이어 3차(12월23일) 심문 기일날 원고 측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도 지난달 29일 모두 전달받고 SDJ는 법원 절차를 종료키로 결정했다.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대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였던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 없이 롯데쇼핑의 전례에 따라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공식입장을 통해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은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 소송이었다"고 비판하며 "그럼에도 롯데는 소모적 논쟁과 오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SDJ 측의 소 취하 결정은 자신들이 소송의 빌미로 꾸준히 주장했던 중국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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