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성년후견인 지정 첫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대신해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의사결정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3일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청구 사건 1차 심문기일에서 신 총괄회장은 "50대와 지금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가감 없이 모든 것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별다른 의문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청구인인 동생 신정숙씨에 대해 "신정숙이가 이 신청을 했다는데 내 판단능력이 문제가 있어 보이냐?"며, "법정에서도 도대체 왜 자신의 판단력 때문에 여기까지 나와야 하는지 의문을 표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초 신 총괄회장은 법정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심리를 1시간15분 앞두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직접 밝히기 위해 법정에 나섰다.
성년후견 청구인인 신정숙씨 측 이현곤 변호사는 신 회장의 상태에 대해 말을 극도로 아꼈다.
이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 개인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인 측은 신 총괄회장의 후견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해 신청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신정숙씨는) 신 총괄회장이 명예롭게 회사를 일구고 많은 일을 했는데 말년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고 명예를 지켰으면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신 총괄회장의 의사결정능력과 건강상태가 주요한 판단 근거인 만큼 향후 재판부 결정 하에 건강검진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신 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개시를 청구했다.
장남인 신동주 회장은 아버지 신 총괄회장과 함께 동생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경영권을 두고 분쟁 중이다.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경영권 분쟁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년후견인이 지정 여부에 따라 형제간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