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혼소송 "1심 판결 승복할 수 없어" 항소
임우재, 이혼소송 "1심 판결 승복할 수 없어" 항소
  • 박선욱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6.02.04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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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 고문은 이날 오후 2시 법률대리인과 함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직접 방문, 민원실에서 항소장을 접수했다.

임 고문은 재산분할권과 관련 "재산분할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4일 오후 경기 성남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그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에 입각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짧게 밝히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임 고문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차 이혼소송에서 아들에 대한 편파적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고문은 1심 재판부가 면접교섭권을 월1회로 제한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아들과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지 일반 보통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하는 경험을 하고, 느끼게 해 주고 싶었다. 책이나 사진이 아닌 제가 살았던 방식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좀 더 바르고 올바르게 자라준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균형잡힌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항소심에서 제 바램을 밝혀 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아이와 나와 가족을 위해 할애할 것"이라며 "면접교섭, 친권을 포함한 이혼을 전제로 한 권리를 어떠한 논리로도 잃을 수 없기에 항소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4일 이 사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초등학생 아들의 친권·양육권도 이 사장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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