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 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의결했다. 원샷법은 정부 공표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원샷법은 정부 측 요구로 지난해 7월 9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후 211일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원샷법은 기업들의 신속한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신산업 진출 등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활동을 뒷받침하고,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한다.
야당은 당초 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지만 쟁점이 됐던 10대 재벌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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