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특별법 ‘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용상 기자 chuny98@hanmail.net
  • 승인 2016.02.04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정부 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의결했다. 원샷법은 정부 공표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9회 본회의에서 찬성 174인 반대 24인으로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원샷법은 정부 측 요구로 지난해 7월 9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후 211일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원샷법은 기업들의 신속한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신산업 진출 등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활동을 뒷받침하고,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한다.

야당은 당초 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지만 쟁점이 됐던 10대 재벌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