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폭행 뒤 방치…살인죄 적용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폭행 뒤 방치…살인죄 적용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6.02.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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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검찰은 초등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모 모두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5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박소영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피해자 최모(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의 아버지 최모씨와 어머니 한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의 아들 사망시점은 당초 알려진 2012년 11월 8일이 아닌 11월 3일인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밝혀졌다.

▲ 사진= 뉴시스

애초 경찰은 최군이 숨지기 전날 최씨의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최씨에 대해서만 살인죄를 적용했으나 검찰의 추가 조사 결과 2012년 10월 말 욕실 폭행 이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결국 최군이 숨진 걸로 보고 한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최군의 여동생(8)의 양육에 대한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최씨 부부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자신의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군은 지속적인 폭행과 굶주림으로 탈진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대소변도 누워서 봐야 할 정도였지만 최씨 등은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2012년 11월 7일 오후 8시 30분부터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넘게 폭행해 다음 날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망 전 폭행 시점은 11월 7일이 아닌 11월 2일로 확인됐다"며 "최군이 사망한 날짜도 11월 8일이 아닌 11월 3일"이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아들이 숨지자 대형마트에서 각종 도구를 구입해 아들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했다.

훼손된 아들의 일부 시신은 야외 공공건물 화장실에 버리고 나머지 시신 일부는 3년 2개월간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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