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영화평론가 겸 방송인 허지웅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회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박영욱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56)씨와 조모(47)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씨 등이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거짓된 사실을 알려 허지웅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허 씨와 조 씨는 2014년 12월 말 일베 사이트에 ‘허지웅이 여성 단역배우를 성폭행했고, 이후 이 여성이 자살한 사실과 허지웅이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