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남 고성경찰서는 자신의 딸 2명을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박모(42.여)씨를 13일 구속했다.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의 딸 2명 가운데 A양(12)은 실종상태이며, B양(9)은 학교를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성경찰서는 장기결석자 및 미취학아동 소재파악에 나서 지난 1월 28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모 공장숙직실에서 박씨와 딸 B양을 찾았다.
발견 당시 B양은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큰딸 A양은 2009년(당시 4살)에 실종되어 소재 불명이라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박씨가 실종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여죄를 추궁하고 또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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