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15일, 해외 건설사업 투자 명목으로 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김모(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것”이라며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 원을 친형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다.
당시 나한일은 미디어업체 해동미디어, 부동산개발업체 해동인베스트먼트 등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 채무에 허덕이던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나한일은 피해자를 기망해 5억 원을 편취했고, 그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카자흐스탄 사업의 부지 확보와 무관하게 사용했으며, 수 년 동안 피해자에게 2차 투자계약서 작성 등 실효성 없는 조치만을 취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나한일의 친형 나모씨는 해동인베스트먼트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자금 운영을 맡아 1심 무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나한일은 2006∼7년 저축은행에서 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나한일은 1985년 MBC 탤런트로 특채되어 1989년 시청률 60%를 기록했던 드라마 ‘무풍지대’에서 유지광역을 맡는 등 활발한 연예활동을 했으나, 연이은 사업실패로 인해 사기범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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