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 전 원장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명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당원이 된 줄 몰랐다. 당원이라는 인식이 없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은 당에서 입당 축하 문자를 받았고, 당비도 납부하는 등 자신을 새누리당 당원이라고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새누리당 당원협의회에 팩스로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당원이 된 이후 지난해 10·28 재·보궐 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행사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고 새누리당은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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