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의사 등 벌금형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의사 등 벌금형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6.02.17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주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승오 등 7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58)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게 벌금 700~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양 과장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 정몽준 팬카페 카페지기 김모씨 등 4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양 과장 등 7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사이트, 우편물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 신검을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