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내산 새우젓에 값 싼 중국산 새우젓을 섞거나 소금물을 넣어 무게를 늘리는 수법 등으로 27억원 상당의 젓갈류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국립수산과학원과의 첫 수사공조로 불법 젓갈류 923t을 제조·판매한 업자 6명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 새우젓을 제조한 한 업체는 식품제조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수도권 일대에 비밀 작업장을 운영하며 국내산 새우젓에 중국산 새우젓을 섞어 국산으로 둔갑한 뒤 김치공장과 마트, 족발집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새우젓에 소금물을 넣어 중량을 늘리거나 화학조미료(MSG)와 사카린 등을 섞어 불법으로 새우젓을 제조한 뒤 제조원과 제조일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라벨까지 부착해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엔 새우젓에 포함된 새우의 유전자 분석으로 원산지를 판별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특허기술이 활용된 첫 사례다.
아울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젓갈류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7년이나 지나 심하게 부패된 멸치젓을 판매하는 등 위생개념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압수수색에서 수거된 불법 새우젓 제조 시 사용하는 화학조미료(MSG), 사카린, 중국산 새우젓 등 증거물품 46건 등을 전량 폐기처분 할 예정이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 업자당 여러 위반행위가 복합적으로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부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