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법원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는 1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성씨가 재력가 A씨를 소개받을 당시 이미 전 남편과 이혼해 별거 중이었고 전 남편과의 관계로 정신적으로 힘들어 재혼해 의지할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성씨가 미국 여행 중에도 A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점, 여행에서 돌아와 A씨에게 옷을 선물한 점과 성씨가 A씨를 만나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하는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
성씨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에게서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되자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2심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