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파기환송…총선 출마 가능
대법,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파기환송…총선 출마 가능
  • 박선욱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6.02.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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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박지원 의원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은 1심의 전부 무죄 판결을 깨고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 사진= 뉴시스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이 합리적"이라며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11년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장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20대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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