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은 친딸 살해 암매장한 친모 박모(42)씨 등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19일 아이의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친모 박모씨, 박씨의 지인 이모(45·여)씨, 박씨의 대학동기 백모(42·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 쟁점인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 경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도 이 씨의 언니(50·여)도 사체유기 혐의로, 백씨의 어머니 유모(69·여)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아이의 정확한 사망원인 등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박씨 등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구속기간이 만료돼 검찰 송치 후 보강수사 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0월26일까지 7살 큰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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