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장병을 살해한 임모 병장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군 형법상 상관 살해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임 병장은 2014년 6월 21일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무장 탈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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