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딸을 집에 감금‧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와 동거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9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습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박(32)씨와 그의 동거녀 최(35)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친구 A(34·여)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와 방임행위를 했기에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려 이런 아동학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비공개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 최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 4개월간 서울시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등지에서 박(12)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박양이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연수구의 한 빌라 2층 세탁실에 감금돼 있다 탈출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세간에 알려졌다.
박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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