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892억원 규모의 912건의 물건을 공매한다.
이번 공매에는 전국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물 89건으로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61건이나 포함돼 있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금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캠코는 신규 공매대상 물건을 오는 24일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공고한다. 개찰결과 발표일은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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