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난폭‧보복운전 ‘꼼짝마’
고속도로 난폭‧보복운전 ‘꼼짝마’
  • 박선욱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6.02.25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3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운행될 '암행 순찰차'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암행 순찰차는 비밀리에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에서 도입한 순찰차로 주로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에서의 난폭·보복·갓길 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 사진= 경찰청

25일 경찰청이 공개한 암행순찰차는 외관상 경찰차량임이 드러나지 않고, 경광등은 앞뒤 유리창 안쪽 상단에 LED형태로 평소에는 소등상태로 다니다가 필요시에만 점등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단속내용을 알릴 사이렌과 스피커는 전방 범퍼 안쪽에 숨겨졌다. 일명 '경찰 독수리' 마크도 마그네틱으로 상황에 따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앞 유리창 안쪽에는 블랙박스도 설치해 실시간 영상을 녹화하고 위반행위와 단속과정이 녹화된 영상은 휴대폰으로도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암행순찰차는 오는 3월부터 주간에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활동한다.

경찰은 올해 7월부터 3대를 추가해 총 5대를 운행하며 11월부터는 전국 고속도로에 암행 순찰차를 배치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