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협력업체와 회사임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기소 된 민영진(57) 전 KT&G 사장이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25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민 전 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이날 민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인사청탁이나 사장 취임 축하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앞서 기소된 KT&G 부동산사업단장 최모씨 등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민 전 사장에 대해 모호한 진술을 해 기소에 영향을 끼쳤다”라며 배임수재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시계를 받은 것과 관련 “2010년 10월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호텔 식당 만찬자리에서 중동의 담배유통상인 라만 회장이 민 전 사장을 포함해 참석자 전원에게 준 시계”라며 “100만~200만원 상당의 기념품 정도라고 생각했을 뿐,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가 아닌 의례적으로 받은 것으로 이마저도 돌려줬다”고 말했다.
또 KT&G 소유 청주시 연초제조창부지 매각과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당시 KT&G 부동산사업단장 최모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나 구체성이 없고 객관적인 정황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 전 사장은 발언기회를 통해 “지금까지 부끄럽게 살진 않았다”며 “이런 의혹을 받게 돼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협력업체와 회사임직원, 해외담배유통상 등으로부터 총 1억79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이모(62·구속기소) 전 부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수수하고, 2010년 2월 사장 취임 직후 협력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2012년 3월 민 전 사장이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협력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0년에는 중동의 담배유통상으로부터 회사 임원급 직원 5명과 함께 7900만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시계 6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민 전 사장은 4500만원의 파텍필립 시계를, 나머지 직원들은 각각 670만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민 전 사장은 2010년 KT&G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당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용역업체 대표 강모씨를 통해 청주시 공무원 이모씨에게 6억6000여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민 전 사장의 추가 금품 수수 여부 등 여죄를 수사하기 위해 운전기사 유모씨와 KT&G의 한 협력업체 대표 운전기사인 장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공판기일로 다음 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