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처리…테러방지법 변수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처리…테러방지법 변수
  • 전용상 기자 chuny98@hanmail.net
  • 승인 2016.02.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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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획정안은 인구기준일을 지난해 10월31일로 하고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하한 14만명 상한 28만명으로 선거구를 조정했다.

▲ 사진= 뉴시스

이에 따라 총 9개 선거구가 통폐합되고 지역구 16곳은 분구된다. 이밖에 구역조정 5곳과 자치 구·시·군 내 경계조정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 6곳이다.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의석수가 현행 112석에서 122석으로 늘어나는 반면 경북 지역은 2석이 줄게 된다.

호남 역시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1석씩 줄고, 강원에서도 1석 감소한다. 충청권은 충남이 10석에서 1석 증가한 11석으로 변경돼 총 의석이 18석에서 19석으로 늘었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개정안 시행 후 10일 이내에 종전 지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구 중 입후보하려는 지역구를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다.

이와 함께 안행위는 선거구 획정안 의결 직후 예비후보자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추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테러방지법 처리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의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제기됐던 독소조항을 최소한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수정안이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통해 처리되길 원한다"며 새누리당과 협상할 뜻도 내비쳤다.

반면, 새누리당은 현재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조금도 수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만나자고 제의한 일이 없다"며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어떤 협상도 안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테러방지법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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