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62)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1일 9조원대의 불법대출, 분식회계 등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62)에게 징역 7년을, 함께 기소된 김양 부회장(59)은 징역 14년,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66)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은 장기간 누적된 부실운영을 통해 2011년 2월 영업정지됐으며, 2011년 3월부터 출자자 대출, 분식회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며 "재판부는 8개월의 장기간 심리 끝에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은행은 고객 예금을 자기 자본처럼 사용하므로 은행의 잘못된 경영으로 인한 손해는 고객 뿐 아니라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심리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언급하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사상 최대 피해자를 만들어낸 금융 비리"라며 박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김양 부회장(59)에게는 징역 17년,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66)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발표하며 6조315억원의 불법대출, 3조353억원대의 분식회계,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원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적발하고 박 회장 등 42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34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76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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