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시신 방치' 목사 부부…살인죄 아닌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딸 시신 방치' 목사 부부…살인죄 아닌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6.03.01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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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목사 부부가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는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년 가까이 집안에 방치한 혐의(아동학대 치사 등)로 목사인 아버지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 사진= 뉴시스

경찰은 이씨 부부가 피해자의 신체 상태, 폭행 방법·지속시간, 피해자 방치 정황 등을 고려해 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한 것으로 판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 부부가 이(딸 당시 13세)양을 심하게 때린 것은 사실이나 폭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또 백씨의 여동생(39)씨은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폭행 가담 정도가 경미해 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앞서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자신의 딸 이양을 회초리와 빗자루 등으로 허벅지, 종아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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