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농구스타 박찬숙씨가 개인파산 과정에서 몰래 수입을 빼돌리다 들통 나 법원으로부터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씨는 약 12억7000만원 채무를 갚기 어렵다며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

법원 파산관재인은 박씨의 면책 여부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비위 행위를 밝혀냈다.
박씨는 2014년 9월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뒤 월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박씨는 소득을 숨기려고 딸 등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을 받고 조카 이름으로 빌린 주택의 집세를 내는 등 생활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1984년 LA올림픽 여자농구 은메달의 주역으로,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은퇴 후 사업 실패 등을 겪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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