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산업·파리크라상 등 22개 대기업 위장 중소기업 설립 적발
[뉴스엔뷰] 중소기업청은 1일 “지난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6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자격이 없는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22개 대기업 관계사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중기청이 적발한 위장 중소기업들은 아주산업, 파리크라상, 삼구아이앤씨, 더존비즈온, 메가스터디 등 20개 기업이 설립한 22개다.
중기청은 “이들 기업 가운데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12개사로 실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서 거둔 납품실적은 5개사 187억86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업별 납품실적은 아주아스콘(아주산업)이 131억6000만원, 디아이엔바이로(디아이) 19억6900만원, ASPN(파리크라상) 18억6600만원, 삼구이엔엘(삼구아이앤씨) 10억8000만원, 인피니트 헬스케어(솔본) 7억1100만원 등을 기록했다.
중기청은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은 2일부터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하고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12개 기업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에 고발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수위로는 전부다.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위법 기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기 위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정 판로지원법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기업들에 대해 소급적용 할 수는 없으나 매출의 3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내년부터는 위장 중소기업 적발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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