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테러방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끝나고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57명에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지난 달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직후부터 이날 오후 7시 32분까지 총 192시간 30여분간 필리버스터를 벌이며 표결 처리를 지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106명의 의원들은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07표, 반대 156표로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한꺼번에 퇴장하는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찬성 156표에 반대 1표가 나오며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대 1표의 주인공은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의원은 나홀로 반대표를 던지며 100% 찬성을 저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승리해 테러방지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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