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기 평택시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남학생이 실종된 지 보름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실종된 아동(아들‧6)의 전단을 배포해 소재를 파악하고, 친부 신모(38)씨와 부인 김모(38·여)씨는 아동 학대 및 방조(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상태다.

평택경찰서는 이들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6월 신씨와 재혼한 뒤 신씨의 아들과 딸(10·여)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굶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0일 평택시 모처에 아들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씨는 김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보니 아이가 없어졌다"고 말했으나 경찰이 추궁하자 "20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길에 버리고 혼자 귀가했다"고 말을 바꿨다.
또 김씨는 남편에게 "강원도에 거주하는 친정엄마의 아는 지인에게 보냈다고 둘러댔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실종 사건 수사를 하던 중 지난 7일 이들 부부가 평소와 달리 주거지 인근 모텔에 투숙한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거 당시 이들의 소지품에서 수면제 90알과 소주 4명도 함께 발견됐다.
신군은 지난 1월7일 열린 신입생 예비소집일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으며 당시 신씨는 학교에 신군에 대한 취학유예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신군이 유기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CCTV 확인 및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신군의 소재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특히 신군이 살해됐을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경찰이 신씨 집과 소유 차량에 대해 감식을 한 결과 별다른 혈액 반응은 없었으며, 수색에서도 특이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군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