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호텔롯데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2차 심리가 9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9일 신동주 전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광윤사가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기일에서 "이날 심문을 종결하겠다"며 "추가 서류 제출은 오는 30일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은 4월초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호텔롯데 측 변호인 "이번 신청은 순전히 신동주 회장 개인의 경영권 회복을 위한 목적에서 제기된 것"이라며 "회사를 개인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전근대적이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동주 회장은 상장 및 영업에 타격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롯데그룹이 경영상 가장 힘든 시기에 신청을 제기했다"며 "장부 열람 필요성에 대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회장 측은 지난 1월 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목적으로는 중국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지출 등 부실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신동주 전 회장 측의 설명이다.
앞서 신동주 전 회장은 롯데쇼핑을 상대로 부당회계와 부실경영 의혹을 제기하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내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전달받은 뒤 지난 2월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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