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국은행연합회는 10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관세청과 외환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김낙회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 적발 위주에서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불법 무역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 회장은 "갈수록 고도화, 정교화되는 무역금융 사기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낙회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무역금융 사기대출로 인한 우리 금융권의 피해와 공공재원의 누수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정부3.0에 기반한 정보공유 및 업무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감은 물론, 수출입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 무역금융 행위를 정상화하여 외환거래질서를 바로 세우고 성실한 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건전한 무역금융 풍토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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