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기 평택경찰서는 ‘원영이 학대’ 사건과 관련, 계모 김모씨와 친부 신모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16일 계모 김씨와 신씨를 살인죄와 시신유기,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부부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지난 달 2일까지 3개월 동안 신군을 자택 화장실에 감금한 뒤 폭행해 숨지게 하고, 숨진 신군을 평택시 청북면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 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신씨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초부터 3개월 동안 신군을 자택 화장실에 감금한 뒤 영하 12도의 날씨에도 신군 몸에 찬물을 끼얹고 폭행하고 식사도 하루 1끼씩만 줬다.
이 부부는 신군이 지난 달 2일 숨지자 10일 동안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2일 오후 11시 25분쯤 시신을 종이박스에 담아 신씨의 부친 묘소가 있는 평택시 청북면 야산에 암매장했다.
경찰은 신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머리 부위에서 외부 충격에 의한 다발성 혈종과 저체온증, 영양실조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군에게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던 김씨는 모바일 게임에 빠져 결제비용으로 6000여만원을 사용하고 신군의 시신을 방치한 10일 동안에도 게임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는 신군이 숨진 다음 날에도 '원영이 잘 놀지. 응 아침 잘 먹고 양치하고 있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차량 블랙박스에 '(원영이) 말 잘 듣고 있으려나 모르겠네' 등의 대화를 녹음으로 남기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어 치밀하게 범행을 숨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군의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한 것처럼 지난달 책가방과 신발주머니 등도 샀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신군만 없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신씨는 "계모와 갈등을 회피하고 혼인을 유지하려고 방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