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LG전자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과징금 부과 정당"
대법원, "LG전자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과징금 부과 정당"
  • 최정 choijeong7274@daum.net
  • 승인 2016.03.16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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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위를 남용해 가전제품 영업 전문점에 대금 지급 연대 보증을 강요한 것으로 밝혔다.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2013년 12월 20일까지 자사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 총 441건1,302억 900만원의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20%내지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건설경기의 악화로 건설사의 신용에 따라서 보험으로 보장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빌트인 제품을 알선·중개하는 업체에 연대보증을 세웠다. 2008년 서울보증보험, 상업신용보험, LIG손해보험의 회수불능비용손해 확장담보는 신용 C등급 이상은 판매대금 미회수시 보험으로 납품금액의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건설사 납품 건은 납품금액의 20% 부분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또한 신용등급 C 미만인 건설사 납품건에 대해서는 납품금액의 전액을 연대보증 토록했으며, 납품금액 전액 연대보증 건수는 43건으로 총 금액 10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LG전자는 연대보증 실적을 영업전문점의 실적 평가에 반영해 영업전문점 자신의 연대 보증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에는 본납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영업대상 건설사 실적을 평가해 지정을 해제하는 등 지정 건설사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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