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관광면세 사업의 문호가 넓어지고 면세사업자에 대한 기금 융자 등 진흥책이 시행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고, 이같은 호텔 신축 규제 완화 조치는 서울시나 경기도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기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에서 호스텔업을 하려면 ‘폭이 8m 이상인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규정을 고쳐 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의 20실 이하 호스텔업은 ‘폭이 4m 이상인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관광면세업’ 활성화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Duty free shop) 또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Tax Refund shop)가 관광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면세사업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의 진흥책을 마련했다.
지난달 12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야영장 설치 규제도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야영장이 입지하기 좋은 보전관리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야영장이 활성화되어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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