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무제한 요금제'를 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가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는 LTE 데이터 쿠폰이나 과금액 환불, 무료 통화량을 제공해 보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3사와 협의해 이 같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통신사들은 특정 LTE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데이터나 음성, 문자가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광고와 달리 기본 사용량을 다 쓴 이후의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느린 속도로 제공됐다.
또한 음성과 문자는 기본 제공량을 넘겼을 때 사용이 제한되거나 요금을 물어야 했다.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문제가 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약 736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주기로 했다.
통신사들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지난해 10월까지 LTE 100+ 안심옵션(SKT), 광대역 안심무한(KT), LTE 8 무한대 요금제(LG U+) 등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상 대상이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광고 기간 가입자는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를 받을 수 있다. 받은 데이터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통신사들이 무료로 줘야 하는 데이터는 1천309억원어치로 추산됐다.
통신사들은 또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 사용 한도가 초과됐다는 이유로 과금한 요금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한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요금이 차감되며, 통신사를 바꾼 가입자는 추후 3개월간 환불 신청을 받기로 했다.
통신사를 바꾼 지 6개월이 넘었다면 청구서를 제출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약 2천508만명에게는 부가·영상 통화량이 무료 제공된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 광고 기간 가입자는 60분,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30분을 받게 된다. 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 무료 통화량을 사용할 수 있다.
통신사를 바꾼 이용자가 변경 전 통신사에 신청하면 현재 통신사에서 보상받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통신 3사에 광고 개선을 지시했다.
즉 문자에 대해선 '무제한'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음성 무제한도 '집전화·무선전화 무제한'으로 바꿔서 사용하도록 했다. 데이터나 음성의 사용한도나 제한사항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26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