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법원은 재벌가 사장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30억 원을 요구한 협박범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오모(49)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오씨는 1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이날 형이 확정된 오씨는 지난 해 미인대회 출신인 여자친구 B(31)씨와 함께 유명재벌가 4세인 A씨를 상대로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사장은 이들의 협박에 4000만원을 주었으나,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30억원을 계속 요구하자 고소했다.
조사결과 동영상에는 성관계 장면은 없었으며 A씨가 나체로 방에서 돌아다니는 모습만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재판에서 A 사장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 영상을 돌려받고자 A씨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으며
미인대회 출신인 오씨의 여자친구는 A 사장이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었다며 맞고소했으나 얼마 후 취하했다. 이 여자친구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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