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선물거래를 이용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는 지난 9일 서울과 경기 소재 주거지와 오피스텔 등에서 145억원대 선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4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박개장)로 업체 사장 겸 총책 김모(42)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 일당은 2014년 10월부터 이달까지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돈을 걸어 상·하한가를 맞추는 방식으로 불법 선물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들에게 증거금이나 예치금 등 목돈없이 소액만으로도 선물거래가 가능하다는 점과 최초 가입 시에는 500만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무료 제공한다는 점을 미끼로 내세워 600여명을 불법 선물 사이트로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일당은 매월 3억원 가량 발생한 수익을 직책별로 평균 450만원에서 2000여만원까지 나눠가졌다.
또 자신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수익률이 높은 회원에게는 '불법 업체라서 단속 대상이다', '자본 규모가 작은 업체다' 등의 협박과 회유로 탈퇴를 유도했다.
매월 1억원 상당을 챙긴 총책 김씨는 수도권 소재 고급 아파트 등 부동산 4채와 최고급 승용차를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으며 집 안에는 대형 금고를 두고 3억원 어치의 현금 다발을 감춰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총책 김씨의 무시에 모멸감을 느낀 조직원 조모(40)씨가 퇴사를 결심, '경찰을 이용한 복수'를 계획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탄로나기 시작했다.
조씨는 회원들에게 '경찰청 사이버 IT금융범죄수사팀입니다. 단속됐으니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세요' 등의 문자와 이메일을 1095건 보냈다. 해당 문자를 받은 회원들이 실제 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에 확인 전화를 하는 바람에 꼬리가 잡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