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복주택 4만가구 공급…충정로·봉화산역 시범사업
서울시, 행복주택 4만가구 공급…충정로·봉화산역 시범사업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6.03.23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서울시가 역세권의 개발규제를 풀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하철역 주변에 공공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4만 가구가량 공급한다.

서울시는 23일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발표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용적률을 최고 800%로 높이고 도시·교통·건축위원회심의를 한꺼번에 받도록 해 인허가 시간을 단축한다.

더불어 용적률 규제를 풀고 세금감면 혜택 등을 제공해 민간의 사업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취득세의 경우 전용 60㎡이하는 면제, 그밖에는 25% 감면된다. 재산세는 40㎡이하는 면제, 전용 60㎡이하는 75% 감면, 60~85㎡는 50% 감면혜택이 제공된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인 역세권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상향되고 기부채납까지 하면 용적률이 최대 550%포인트(250%→800%) 올라간다.

다만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도심은 제외한다.

민간 사업자는 주거면적을 모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우고 이 중 10∼25%에는 전용면적 45㎡ 이하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소형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 의무기간 8년,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규제가 적용된다.

사업대상지는 도시철도와 경전철 등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전용차로 등의 정류장에서 250m이내에 있는 대중교통과 역세권 요건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상반기부터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7월 충정로역과 봉화산역 역세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충정로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340가구 규모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본용적률을 도입한다.

의무화된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용적률(준주거지역 400%, 상업지역 680%)을 보장하고 기부채납을 하면 용적률이 각각 500%와 800%까지 올라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최우선적 과제"라며 "고시원을 전전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