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 '빈 페인트 통' 납품, 아파트입주자대표에 징역형
경기도 오산 '빈 페인트 통' 납품, 아파트입주자대표에 징역형
  • 정윤종 기자 kask68@abckr.net
  • 승인 2016.03.25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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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경기도 오산시의 한 아파트 도색공사와 관련해 빈 페인트 통을 납품하는 등 뒷거래를 한 혐의(알선수재, 사기미수 등)로 기소된 아파트입주자대표와 페인트 회사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 경기도 오산시 아파트에 빈통 페인트 납품 비리 ©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5일 아파트단지 도색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입주자대표 최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페인트 회사 직원 최모(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시공업체 직원 천모(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입주자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를 챙기려고 해 입주민들의 피해가 컸고, 이 사건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목숨을 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페인트 회사 직원과 공모해 9억원 규모의 아파트 도색공사 납품업자로 선정해 주는 조건으로 2억원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고 이중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지난해 11월13일 빈 페인트 1080통(싯가 1억원)이 납품됐고, 이런 사실이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게 발각되자 나흘 뒤인 17일 빈 페인트 1080통에 물을 채워 추가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제보자 A(53)씨는 지난해 11월 진정서를 경찰에 낸 뒤 수사를 받던 중 같은 달 26일 자택에서 목숨을 끊어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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