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제너시스비비큐의 'BBQ 프리미엄 카페'를 창업하면 투자금에 대해 연 5%의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가 허위광고인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제너시스비비큐'가 프리미어카페 모든 가맹점에 대해 최저수익으로 보장해 주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제너시스비비큐는 지난 2012년 1~4월 국내 유명 일간지 지면을 통해 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업계 최초로 총 투자비의 연 5% 수익을 보장해주는 최저수익보장제'를 시행한다고 광고했다.

이 업체는 창업 형태에 대해 새로 점포를 임차해 매장을 내는 '신규매장'과 다른 업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BBQ 가맹점을 개설하는 '업종전환매장'으로 구분하고, 사실상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최저수익을 보장했다.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투자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하고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5%의 수익을 보장했다.
공정위는 비비큐의 이러한 제한 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은 광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향후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예비 창업자들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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