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화장품, 中 직진출 …CFDA 인증 획득 '혈안'
중소화장품, 中 직진출 …CFDA 인증 획득 '혈안'
  • 정윤종 기자 kask68@abckr.net
  • 승인 2016.03.29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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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국내 중소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 직수출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 면세점 매장에서 관광객들 ©뉴시스

이전까지는 보따리상 등에 대한 판매 의존도가 높았다면, 최근에는 중국 내 자국 산업 보호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 화장품 업체들은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으로부터 위생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

중국 직접 수출을 위해선 '수입화장품 위생행정허가증'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표본 검사를 받은 뒤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비용이 일반 화장품은 100만원대, 특수 화장품은 400만원대에 이른다. 검사 기간 또한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된다.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중국 직접 진출보다 대리상을 통하거나 직구 방식을 통한 판매 의존도가 높았다. 한국에서 화장품을 사들여 중국으로 불법 유통하는 따이공(보따리상)의 비중도 컸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중국이 따이공을 통한 밀수 규제를 강화하고, 직구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보이면서 직접 수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화장품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온라인몰과 오프라인몰에서 판매하려면 위생허가 획득이 필수지만 한국 온라인몰에서 사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필요치 않다"며 "최근 한국 온라인몰을 통해 구매하는 화장품, 특히 일정 금액대 이하의 가격대 낮은 화장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중국 현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세점을 확보하지 않는 등 채널이 한정된 업체의 경우 직진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매출 기반 필요성이 커진 중소 업체들은 위생허가 품목을 늘리고, 현지 ODM업체를 통해 중국 현지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보따리상들이 '바이두' 같은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팔면서 인기를 얻은 리더스코스메틱도 지난 2014년부터 위생허가를 취득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33개 품목 취득을 완료했다.

리더스코스메틱 관계자는 "2014년부터 까다로운 위생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오프라인 매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3분기부터 매출액 역시 증가세"라고 밝혔다.

토니모리는 올해 500여개까지 제품을 등록할 전망으로, 중국 현지에 제조공장도 설립하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 역시 160여개 품목의 위생허가를 획득했고 현지 ODM업체에 맡겨 현지 생산을 진행 중이다.

일찍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도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위생허가 품목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지난 2006년 진출한 미샤는 국내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위생허가를 신청하고 있다.

미샤 측은 "현지 생산업체에 맡겨 위생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품목도 많지만,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등록을 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출 차원에서 모두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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