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이 차익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매매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두 증권사가 사전에 유출된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실현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는 블록딜 전에 발생한 공매도에서의 불공정 매매에 관한 검사로, 금감원은 이미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2~3곳의 거래 내역 등을 살펴 봤다.
금감원은 블록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를 진행하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가 시장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말부터 거래가 있었던 회사들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블록딜이란 증권을 대량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가 급등락 등 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해 장 외부에서 원하는 가격으로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한편, 지난 1월 현대증권의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자베즈파트너스가 보유중이던 현대증권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하는 과정에 사전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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