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국토해양부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권 민간 개방과 관련한 대기업 특혜 논란이 일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분율을 제안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는 26일 수서발 KTX 운영권 민간 개방 시 대기업의 지분율을 49%로 제한하고 나머지 51%는 국민공모주와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제안요청서(RFP) 초안을 공개했다.
RFP 초안은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연구실에 의뢰해 나온 것으로 수서발 KTX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운임, 시설임대료, 운영 기간 등의 요건이 명시돼 있다.
또한 RFP 초안에 따르면 수서발 KTX의 공공성 강화와 대기업 특혜 논란 사전차단을 위해 신규 사업신청자 중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분율을 49%로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나머지 51%의 지분을 국민공모주 30%, 코레일 등 철도 관련 공기업 11%, 중소기업 10%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주 공모는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민간이 운영하는 수서발 KTX 요금은 코레일의 현행 요금보다 의무적으로 10% 이상 내리도록 하고 입찰시 추가 할인을 제안한 사업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RFP 초안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불하는 선로 사용료는 매출액의 40%가 하한선으로 설정돼 있고 더 많은 임대료를 내는 업체에 가산점을 준다.
운영권은 15년으로 제한된다. 이는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업체에 주는 것이 또 다른 독점을 양성한다는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임대 기간 중에도 5년마다 안전·서비스를 종합 평가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장 퇴출, 운행 축소, 시설임대료 할증 등 벌칙을 부과하게 된다.
현재 코레일은 매출의 31%를 선로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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