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해 수천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일당이 특허청에 붙잡혔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는 이들이 운영하던 사무실과 물품창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보관 중이던 짝퉁 지갑 8292점 등 모두 2만2463점(정품시가 314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특사경은 31일 중국에서 생산된 위조상품을 국내에 반입해 공급하던 총책 장모(45)씨와 관리책 김모(32)씨, 판매책 박모(31)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위조상품을 건네받아 판매한 도·소매업자 지모(33)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광주시 쌍촌동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들여와 중간 판매업자에게 택배로 물건을 배송한다.

위조상품을 공급받은 전국 20여개 도·소매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및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위조상품 15만여점(정품시가 3200억원)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판매업자는 오프라인 매장까지 운영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SNS 등으로 은밀히 연락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고, 고급 주택과 외제승용차를 타며 호화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사경은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판매매장 및 보관창고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불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