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국내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년 기간이 만료돼도 일정한 요건과 심사 기준을 통과할 경우 특허 갱신도 허용하고,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4월 말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은 특허기간 연장, 특허수수료 인상, 신규 특허 추가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정부는 면세점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허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 면세점 산업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특허 갱신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특허 갱신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과 심사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갱신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발급 여부는 관광산업 경쟁력,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4월 말 관세청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의 0.05%에서 최대 20배까지 인상한다.

현재 매출액 대비 0.05%인 수수료율을 매출 2000억원 이하 구간은 0.1%, 2000억~1조원 구간은 0.5%, 1조원 초과 구간은 1.0%의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한다.
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은 0.01%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현재 43억원 수준인 특허수수료는 394억원으로 약 9.1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허수수료를 통해 마련된 재원 중 50%를 관광진흥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특허갱신 심사 때 중소·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20%) 준수 여부, 중소기업 제품 판매 비중 등을 반영해 면세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1개 사업자 50% 이상, 3개 이하 사업자 75% 이상)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심사시 총 평가점수의 일부를 감점하기로 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위 남용행위를 할 경우에는 5년간 신규 추가 특허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제재하기로 했다.
한편 2013년 시행된 관세법은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갱신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롯데소공동, 부산신세계, 롯데월드타워, SK워커힐 등 4개 시내면세점이 특허가 만료됐고, 신규 특허심사 결과 기존 사업자 중 롯데월드타워, SK워커힐 면세점이 특허를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