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NH개발 협력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과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농협중앙회 간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모(5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배임 수재 혐의로 기소된 NH개발 전 대표이사 유모(64)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670여만원이 선고됐다.
성씨는 농협중앙회 간부직원으로 NH개발에 파견돼 건설사업분부장으로 재직하던 2011~2014년 협력업체 정모씨로부터 NH개발이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수주한 각종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4,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이어 "2년이 넘는 기간 정씨에게 금품 등을 받았고 그 액수가 적지 않다"며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진술 또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NH 개발 대표로 근무하던 2012년과 2014년 공사업자로부터 입찰참여 및 공사 진행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원과 1,500달러(약 172만원)를 받은 혐의다.
한편 성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NH개발과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는 지난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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